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의 안경을 꺠뜨리거나, 자전가로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번져서 옆집을 태우는 경우처럼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데요
이럴 때 얘기가 되어 지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일명 일배책)입니다 보험에서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배상책임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손해사정사 관점에서 본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쉽게 풀어보록 하겠습니다
1, 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배상책임이란 자신의 과실(고의 또는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내가 실수로 누군가의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했다면 그 피해를 내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배상책임을 개인의 일상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2.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개념
일상생활중 배상책임특약은 보험가입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해야 할 금액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주요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반려동물,자녀 또는 함께 사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부가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3.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많은 배상 위험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까페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다가 커피를 엎질러 옆 사람의 노트북을 망가뜨린다면?
-.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팔이 부러진다면?
-. 반려견이 산책 중에 지나가던 행인을 물었다면?
-. 베란다에서 떨어진 화분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이 모든 사고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배상금은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가 대신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가입자는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일상생활 배상사례
1)가정 내 사고
청소 중에 유리컵을 떨어뜨려서 방문객의 발을 다치게 한 경우
아파트에서 세탁기 배수호스가 빠져 아래층 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난방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 벽지가 손상된 경우
---> 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외부 활동 중 사고
자전거로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힌 경우
산책 중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물건을 떨어뜨려 진열대가 파손된 경우
---> 일상적인 외출 중 사고도 사회생활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보상대상이 됩니다
3)자녀 또는 가족에 의한 사고
초등학생 자녀가 친구의 휴대폰을 부러뜨림
중학생 자녀가 퀵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과 접촉하여 파손됨
배우자가 주방기를 사용하다 화재를 냄
--->가족이 낸 사고라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이라면 보삼범위에 포함됩니다
4)반려동물 관련 사고
반려견이 낯선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산책 중 목줄을 놓쳐 차량 사고를 유발한 경우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사고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5, 보상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이처럼 만능인 것같은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도 모든 사고가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1)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
2) 직무나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해(업무상 배상책임은 별도 보험 필요)
3) 가족 간의 사고 (배상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4)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5) 전쟁, 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고
따라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은 사적인 생활에서 우연히 생긴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6. 배상책임금액의 산정방식
배상금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치료비 및 병원비
-휴업손해(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
-위자료
-수리비 또는 재산복구비용
-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법률상 배상금액을 계산한 루 보험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한도가 1억원짜리 일상생활중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1억원까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합니다
7. 실비보험 속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조차 모릅니다. 사실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에 이미 일배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약은 월 4천원 내외의 비용(갱신주기에 따라 다름)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1억원 한도 보상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여러 건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사고에 대해 전체 보상한도만 합산되고 각 보험사의 비율대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8.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배상책임의 포인트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볼 때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은 소액이지만 분쟁이 많은 영역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자주 발생합니가
1) 사고가 일상생활 중에 해당하는가?
2)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3)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관계는 아닌가?
4) 재산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는 현장조사.증거확보,법률검토를 통해 공정한 배상금 산정과 보험금 지급을 돕습니다
9. 마무리-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배상책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도 책임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을 통해 그 책임을 대비하는 것이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면한 방법입니다
결론 요약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개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제도이다
자전거, 반려동물, 자녀, 누수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법률상 책임 범위 내에서 치료비.수리비 등을 대신 지급한다
손해사정사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고 공정한 보상을 산정하는 전문가이다
앞으로 배상책임은 온라인,반려생활 등 새로운 형태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