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전거 사고의 법적 위치
2. 본인(자전가 운전자)의 보상 기준
3.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시민안전보험이란?
5. 실제 사례로 보는 보상 흐름
6. 마무리
최근 자건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사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자전거 인도 주행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원칙: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인도(보도)에서는 하차하여 끌고 가야 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보도침범으로 간주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미약한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또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 이 허용된 경우, 도로파손 등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주행이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공간을 침범 하면 사고 시 과실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자전거 도로 및 차도 이용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경우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2)보행자 안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보행자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처럼 명확한 보상 체계가 없어 사고 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 시
본인(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상기준과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의 배상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활용법을 중심으로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전거 사고의 법적 위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는 무동력 운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끼리 혹은 자전거와 보행자. 자동차 간 사고 모두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오 사고 시 보상체계가 복잡합니다
2. 본인(자전거 운전자)의 보상 기준
자전거를 타다 본인이 다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다만, 전기 자전거인 경우에는 파스형(전동력이 보조역할 수행)인 경우만 보상받을 수 있고 스로틀형(전동력만으로 운행가능)은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1)개인 실손의료보험
본인 치료비 보상은 실손보험이 기본입니다
자전거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상해보험
가입된 상해보험이 있다면 자전거 사고도 상해사망.후유장해.수술비.입원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시민안전보험
대부분의 시.군.구 에서 주민등록이 된 시민에게 자동가입됩니다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이 없으며 자전거 사고시 사망.후유장해.치료비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 타인(보행자.차량 등)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자전거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로 보험자를 치거나,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켰다면
치료비.수리비.위자료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4.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단체보험이다 주민이 별도의 절차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가입이 되며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화재,폭발, 붕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보장범위는 지자체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일부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된 뒤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특징
항목 내용
가입대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자동가입(별도 신청 불필요)
보험료 지자체 부담
보장내용 사망,후유장해,치료비,자전거 사고 포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1단계: 가입 보험사 확인하기 --> 내가 사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시청 재난 안전과 또는 구청 안전도시과(명칭은 다를 수 있음)로 연락해서 가입된
보험 사가 어디인지 물어봅니다
2단계: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고 접수 및 청구하기 ---> 확인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시민안전보험 청구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받아 제출하면 끝(초진기록지는 필수서류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필)
5. 실제 사례로 보는 보상 흐름
사례1) 본인이 넘어져 부상
자전거 주행 중 미끄러져 손목 골절 -->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상해보험으로 수술비, 입원일당
시민안전보험으로 추가 치료비 수령 가능
사례2) 보행자를 치어 상대방이 다친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충돌
피해자는 본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으로 처리 가능
사례3) 자전거끼리 충돌
서로 과실이 있을 경우, 각자 본인 실손보험. 상해보험으로 처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배상 가능
정리
구분 보상주체 보상내용
실손보험 본인 실제치료비
상해보험 본인 사망,후유장해.입원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사망,후유장해.입원(자전거사고 포함)
일상생활배상책임 타인 피해시 치료비.수리비. 위자료
꼭 기억하세요
자전가는 자동차처럼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헬멧 착용은 의무, 미착용 시 과실이 잡힙니다
거주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단, 전기 자전거일 경우에는 파스형인 지 스로틀형인 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자전거 사고는 실손.상해.일배책.시민안전보험의 4단계로 대비하면 완벽합니다